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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그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해당하며, 본교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에 제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6)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문서에 탑재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 바랍니다. 나. 결석 관련 증빙서류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구분 | 사유 | 일수 | 제출서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혼(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청첩장 | 입양(학생 본인) | 20일 | 증빙 가능 서류 |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3일(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완료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재량휴업일, 공휴일 제외) | 15일/57일 | 신청서, 보고서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단서 중 1부(병명, 격리기간, 등교 가능일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 | 가. 확진일 경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통보 내역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나. 유증상일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음성)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증빙 내용 확인 후 담임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
2) 질병 결석 내용 | 제출 서류 | 질병으로 1-2일 결석 시 | 결석계(처방전이나 약봉투 제출) |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시 | 결석계와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
※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로 탑재 되어 있으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결석 내용 | 제출 서류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미인정 결석 내용 | 제출 서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 가정학습 기간 | 결석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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