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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및 각종 출결 양식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022.03.10

.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그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해당하며, 본교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에 제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6)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문서에 탑재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 바랍니다.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구분

사유

일수

제출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혼(형제, 자매, , )

1

청첩장

입양(학생 본인)

20

증빙 가능 서류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3(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완료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재량휴업일, 공휴일 제외)

15/57

신청서, 보고서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단서 중 1(병명, 격리기간, 등교 가능일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

. 확진일 경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통보 내역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나. 유증상일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음성)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증빙 내용 확인 후 담임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2) 질병 결석

내용

제출 서류

질병으로 1-2일 결석 시

결석계(처방전이나 약봉투 제출)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와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로 탑재 되어 있으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결석

내용

제출 서류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미인정 결석

내용

제출 서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 가정학습 기간

결석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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