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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1. 기간: 2022. 6. 13.(월) ~ 2022. 7. 4.(월) 2. 내용: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 서식)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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