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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관리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조(유·무상 기준) ① 유상, 무상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상 수리: 사용 중 발생한 액정의 파손, 악세서리(펜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2. 무상 수리: 액정이상에 따른 수리 및 메인보드 불량의 고장, 수리 등 ② 유상 수리에 대한 분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③ 유상, 무상수리 기준 및 유상 수리에 대한 분담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경우는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운영지원 TF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다만, 사용자 임의로 고의적인 분해, 파손, 분실, 처분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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