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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공고 제2023 - 01호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관련「초·중등교육법시행령」및「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신·구조문대비표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팩스,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주소)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17 죽림초등학교 행정실 -(전화)055-649-6861(FAX: 055-649-6865) 붙임 1.「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안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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