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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각종 양식 포함)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023.09.05

<2025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그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해당하며, 본교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단,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에 제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6)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구분

사유

일수

제출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혼(형제, 자매, , )

1

청첩장

입양(학생 본인)

20

증빙 가능 서류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3(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수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완료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재량휴업일, 공휴일 제외)

20

신청서, 보고서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코로나, 독감 포함)

   가. 확진일 경우 (의사소견일자까지 인정)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나. 유증상일 경우(당일만 출석인정, 검사결과 무관)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서 등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단서 중 1(병명, 격리기간, 등교 가능일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2) 질병 결석

내용

제출 서류

질병으로 2일 이내 결석 시

결석신고서(학부모의견서 포함), 처방전이나 약봉투 등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결석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탑재 되어 있으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결석

내용

제출 서류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미인정 결석



내용

제출 서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 가정학습 기간

결석신고서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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