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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지환 등록일 2023.11.29

  9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3. 학교규칙 개정안 1.

      2. 학교규칙 개정 ·구 대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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