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3. 학교규칙 개정안 1부.
2. 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