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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024.03.08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등

. 지원내용: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

. 지원단가: 1인당 연간 60만원

. 지원기준

지원순위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대상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1~2순위의 1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시 15%까지 확대 운영 가능)

기타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추가)보훈대상자 자녀


. 지원 절차

지원순위

신청 방법

1-2순위

학생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3순위

교육비 지원 심사 이후 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추진

면담 추천서 작성제출 심의선정 지원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기타(추가)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청으로부터 보훈 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법정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1~2순위) 선정 절차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보호자

(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행복e)

학교

(NEIS)

초등학교 보훈대상자 자녀 확인업무 처리 절차

안내

명단 제출

확인 요청

학교 통보

 보훈대상 자녀 확인 학부모 안내

(학교학부모)

보훈대상

자녀 명단 제출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2024. 3. 25.까지)

일괄 확인요청 공문 발송

(교육지원청 보훈)

보훈청 확인 명단을 학교로 통보

(교육지원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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