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등 나. 지원내용: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 다. 지원단가: 1인당 연간 60만원 라. 지원기준 지원순위 | 대상 | 1순위 | 법정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대상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1~2순위의 1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시 15%까지 확대 운영 가능) | 기타 |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추가)보훈대상자 자녀 |
마. 지원 절차 지원순위 | 신청 방법 | 1-2순위 | 학생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3순위 | 교육비 지원 심사 이후 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추진 면담 → 추천서 작성?제출 → 심의?선정 → 지원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기타(추가)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청으로부터 보훈 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 법정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1~2순위) 선정 절차 신청 | ▶ | 접수 | ▶ | 소득·재산 조사 | ▶ | 대상자 결정 | 학생·보호자 (상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시·군·구 (행복e음) | 학교 (NEIS) |
※ 초등학교 보훈대상자 자녀 확인업무 처리 절차 안내 | ▶ | 명단 제출 | ▶ | 확인 요청 | ▶ | 학교 통보 | 보훈대상 자녀 확인 학부모 안내 (학교→학부모) | 보훈대상 자녀 명단 제출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2024. 3. 25.까지) | 일괄 확인요청 공문 발송 (교육지원청 → 보훈청) | 보훈청 확인 명단을 학교로 통보 (교육지원청→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