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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 3. 11. ~ 3. 20.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학생 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전달)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죽림초등학교 교무실(☎649-67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관계 법령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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