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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신청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024.03.12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 3. 11. ~ 3. 20.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학생 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전달)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죽림초등학교 교무실(649-67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관계 법령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4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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