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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68호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2025학년도 입학일 기준 학생수가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제7조(위원의 정수) 개정 2. 의견제출 가.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4.12.6.(금)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죽림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17 2) 전화: 055-649-6861 3) 팩스: 055-649-6864 다. 기타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 회 간사(055-649-6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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