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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025.03.07

2025-18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 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2025. 3. 10.() ~ 3. 12.() (09:00~16:00) (3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5. 3. 20.() 14:30~16:00

 선거장소우리학교 강당

 .선거방법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9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사전 전자투표 실시)

 위원 정수(선출인원): 6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내용(안내장 및 입후보자 등록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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